사회
'일감 몰아주기' 법원 집행사무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9-26 16:00  | 수정 2011-09-27 08:26
【 앵커멘트 】
법원에서 경매나 압류 등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사무원들이 물류업체의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특정 물류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4억 8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집에서 쓰던 가구 등 물품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원래 살던 사람의 물품을 강제로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물품을 특정 보관업체에서 독점 처리하도록 한 법원 집행사무원 53살 송 모 씨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삿짐센터 등에서도 맡을 수 있는 일이지만, 송 씨 등은 이를 마치 특정 보관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 인터뷰(☎) : 물품 보관업체 이용자
- "저희는 그런 내용(물품을 맡기는 작업)을 모르니까, 일단 맡겨야 하잖아요. 그쪽에서 소개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알려줘서…."

업체를 소개할 때마다 최고 30만 원을 받는 등 이들이 챙긴 돈만 2007년부터 3년간 모두 4억 8천여만 원입니다.

문제는 집행 사무원이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제도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종혁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계장
- "법원 집행 사무원들은 법률상 공무원은 아니나, 사실상 공무를 시행하고 있는 애매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경찰은 법원 집행사무원 송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2살 박 모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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