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북한 망명하려던 50대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1-09-26 13:45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북한으로 탈출해 통일운동을 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50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평소 북한 활동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려오던 오 씨는 지난 2009년 9월 북한으로 탈출하려다 북한영사관에서 돌려보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오 씨는 앞선 2007년과 2008년에도 모 대학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경비원들과의 시비로 폭행과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각각 선고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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