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피해자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입력 2011-09-21 23:24  | 수정 2011-09-22 00:57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축은행 피해자 가운데 예금을 찾지 못해 지방세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거나 징수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대상금액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치한 금액만큼만 해당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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