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노현 교육감 구속기소…"후보 사퇴 대가 명백"
입력 2011-09-21 17:24  | 수정 2011-09-21 20:35
【 앵커멘트 】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곽 교육감의 업무는 자동 정지됐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혐의로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공상훈 /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 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은 곽 교육감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 자리를 양보한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2억 원 중 1억 원은 곽 교육감의 부인과 처형이 각각 5천만 원씩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곽 교육감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친인척을 대리인으로 앞세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뒷돈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총 24장의 허위 차용증이 보관됐다며 증거물을 내놨습니다.

곽 교육감은 그동안 선의의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줬다고 했지만 검찰은 "주관적인 의사에 불과하다며 후보 사퇴의 대가가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압수수색 당시 컴퓨터 본체를 없애는 등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며 구속기소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아 박 교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선 교수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곽 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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