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가수 아이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무효"
입력 2011-09-21 15:21 
가수 아이비가 소속사와 전속계약 상태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아이비가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비는 지난 2009년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며, 전속계약이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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