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여연대 "경찰 `채증사진 전시회' 위법"
입력 2011-09-21 13:53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시위 참가자 채증사진으로 전시회를 연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경찰은 수사 증거자료인 채증사진으로 포상하고 지난 7월에는 우수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열었다"며 채증자료를 이처럼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직권남용과 비밀 누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이성규 서울청장과 서울청 정보 1과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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