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유학생 대학 인증제 시행
입력 2011-09-21 12:00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재정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역량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내일(22일)부터 10월4일까지 인증수행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 유학생 숫자가 20명 미만인 대학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최우수 모범사례에 한해 인증을 부여하고, 내년부터 인증대학 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평가 결과 우수 인증을 받으면 정부의 재정과 유학박람회 개최 등이 우선 지원되는 반면, 하위 15% 대학은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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