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환자 데려다 자신 농장 일 시킨 간호과장, 단순 '경고'만
입력 2011-09-21 10:13  | 수정 2011-09-21 11:52
【 앵커멘트 】
국립병원 간호과장이 병원 환자를 무단으로 자신의 농장에서 일을 시키다 보건복지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 화순의 한 농장.

국립나주병원의 간호과장인 A씨는 환자들을 무단으로 데려와 자신의 이 농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 인터뷰 : 마을 주민
- "자기가 병원에 근무한다고 해서 정신 지체 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일 부려 먹고 돈은 일당이라고 몇 푼 주고, 그런 식으로 일을 많이 부려 먹지."

「정신보건법은 작업을 치료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와 함께 반드시 주치의의 처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도 단순 노동은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A씨는 주치의와 병원에도 알리지 않은 채 2008년부터 13번에 걸쳐 20명의 환자에게 본인 농장의 제초작업 등을 시켰습니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최소 감봉에서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은 지난 3월 이 사실을 적발했지만, 공식 징계가 아닌 서면 경고만 했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감사관
- "그런 하나 사안을 갖고 징계를 하기에는 우리 판단으로는 좀 약하다…"

이 감사관은 사흘간 현장 감사를 나갔지만, 정작 작업에 동원된 피해 환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경희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명백한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정식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체 감사 기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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