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 병원 내려고…영어시험 부정 응시한 치과의사
입력 2011-09-21 10:11 
한 치과의사가 외국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영어시험에 부정 응시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모 치과병원 원장 38살 최 모 씨와 그의 매형 40살 도 모 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영국에서 병원을 개업하려면 꼭 쳐야 하는 영어시험에 매형인 도 모 씨를 자기 대신 응시하게 하려고 도 씨의 사진을 붙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도 씨는 최 씨 대신 영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모 영어능력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대리시험을 알선하는 브로커와 공모자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황재헌 / jus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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