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조금 과다 지원 "또 걸리면 영업정지"
입력 2011-09-19 19:44  | 수정 2011-09-19 23:38
【 앵커멘트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다 또다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한번 더 규정을 어기면 최대 3개월 간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중순부터 한달 넘게 하루 평균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2만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상반기 전체 가입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타사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해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 같은 이동통신을 사용해오던 사람들에게는 선의의 피해를 입히는 차별적인 지원이었습니다.


보조금 한도액인 27만 원을 넘어 무려 60만 원까지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68억 6천만 원, KT 36억 6천만 원, LG유플러스에는 3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과징금입니다.

특히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한번 더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개월 간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종기 /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
- "동일한 행위를 3번 이상 반복하면 최대 3개월간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이통3사가 모두 주지했습니다."

방통위는 위반 행위를 일으킨 담당 임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등 과징금 부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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