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ㆍ2심 판결 엇갈린 상태…파면 부당"
입력 2011-09-18 10:52  | 수정 2011-09-18 15:22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사건에서 1심 판결을 근거로 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면된 51살 A 씨가 경기도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건설사 대표 B 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면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검찰 상고로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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