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허정지 기간에 영업' 치과의사 벌금형
입력 2011-09-17 11:14 
수원지법 형사 제14단독은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가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치과를 운영한 A 씨는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가 드러나 2008년 1월부터 7개월간 치과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내원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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