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말리아 해적재판 대법원행
입력 2011-09-17 07:48  | 수정 2011-09-17 10:51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붙잡힌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부산고법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호메드 아라이 등 해적 5명과 검찰 모두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라이는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인데다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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