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 지난 유부초밥이라니..’, 위생불량 어린이집 적발
입력 2011-09-16 20:41  | 수정 2011-09-16 20:41
일부 어린이집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불량상태 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9,891곳을 점검한 결과 72 곳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일산의 어린이집은 1년 2개월 지난 유부초밥과 쌀떡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어린이집은 410일 지난 감자전분, 118일 된 밤을 보관하여 과태료 3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용인시 수지구의 어린이집은 358일 지난 치즈, 324일 지난 건포도를 보관하고 있었고, 인천 서구 가좌동의 어린이집은 9개월 된 베이컨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도별로 대구가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서울 10곳, 광주 7곳, 경남 5곳, 울산 4곳, 전남 3곳, 부산 2곳, 제주 2곳, 전북 1곳 순이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것은 곧 어린이들에게 불량 제품을 먹일 수 도 있다는 것이다"며 단속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청은 전수조사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라며 시설장들은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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