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직하며 실업 급여 부당 수급 일당 검거
입력 2011-09-16 15:16 
회사 대표와 짜고 허위로 실업급여를 타낸 근로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50살 남 모 씨 등 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도와 허위로 서류를 꾸며준 업체 대표 50살 오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다섯 달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도 실직한 것처럼 속여 3천600만 원의 실업 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영난으로 월급이 밀리자 회사 대표와 짜고 범행을 벌인 뒤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는 자녀 학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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