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액 보험금 노린 방화범…징역 2년 선고
입력 2011-09-16 11:52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의류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씨가 가짜 거래명세표 등으로 화재 당시 창고에 있던 의류의 수량을 부풀리는 등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9월 서울 중곡동에서 운영하던 의류창고에 불을 질러 천4백만 원 상당의 의류를 태운 뒤 1년 전 미리 가입해 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억 8천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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