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광근 의원, 항소심도 벌금 700만 원
입력 2011-09-16 11:10 
서울고법 형사6부는 수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장 의원은 정치자금법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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