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대통령 사촌형 피소…검찰 수사 착수
입력 2011-09-16 09:45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이 대통령 이름을 팔아 이권사업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피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건설업자 34살 A씨 등 2명이 이 대통령의 사촌형 75살 이 모 씨와 이 씨의 아들 2명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 씨 등이 2009년 8월 4대강 사업과 건설업에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3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는 이 씨 등이 이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인척을 돕기위해 4대강 사업권 등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챘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사정기관을 통해 이 씨가 이 대통령의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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