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죄 받으면 정지·취소 운전면허 자동 복원
입력 2011-09-16 09:41  | 수정 2011-09-16 14:15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더라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19일 전산 확인 만으로 운전면허 행정 처분을 취소하고 기존 운전면허를 복원하는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통보되는 사건 처분 결과가 경찰서로 자동 통보돼 민원인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10일 이상 걸리던 처리 기일이 3일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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