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선박왕' 권혁 회장 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11-09-15 15:32  | 수정 2011-09-16 01:41
검찰이 탈세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속영장 재청구에 찬성하는 결론을 냄에 따라, 시민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2천2백억 원을 탈세하고 회삿돈 9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권 회장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은폐한 정황 등이 있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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