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가끔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후배 때문에 속 썩는 경우가 많으시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화를 냈다가 쓰러졌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2월 모 전자회사 작업반장으로 신입사원 교육을 맡던 당시 41살 김 모 씨.
신입사원인 A씨가 지시에 응하지 않자, 김 씨는 크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쓰러졌고 옮겨진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신입사원 때문에 뇌경색까지 걸렸다고 주장한 김 씨.
산업재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단독은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입사원이 지시에 불응해 흥분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뇌경색 위험인자인 비만과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었다며 과중한 업무 탓에 뇌경색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업무 중에 쓰러졌다고 해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산재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가끔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후배 때문에 속 썩는 경우가 많으시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화를 냈다가 쓰러졌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2월 모 전자회사 작업반장으로 신입사원 교육을 맡던 당시 41살 김 모 씨.
신입사원인 A씨가 지시에 응하지 않자, 김 씨는 크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쓰러졌고 옮겨진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신입사원 때문에 뇌경색까지 걸렸다고 주장한 김 씨.
산업재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단독은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입사원이 지시에 불응해 흥분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뇌경색 위험인자인 비만과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었다며 과중한 업무 탓에 뇌경색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업무 중에 쓰러졌다고 해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산재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