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접대 받은 경찰관에 무죄선고
입력 2011-09-10 14:06  | 수정 2011-09-10 15:38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유흥업소에서 성접대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모 경찰서 경찰관 김 모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이 경찰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단속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인사발령으로 떠나는 날 술자리를 가져, 업주들이 직무와 관련한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관악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145만 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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