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원 측은 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강 변호사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심 감독의 대출금 청구소송 건 변호를 맡게 됐다"고 확인했다.
강 변호사는 심 감독이 영화 '디워' 제작비 명목으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해간 돈의 원리금을 갚으라는 대출금 청구소송 건을 맡아 법정에 설 예정이다.
앞서 심형래 감독은 2004년 '디워' 제작비 마련을 위해 연대보증인으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연리 10%에 55억원을 빌리는 대신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심형래 감독의 영구아트무비는 2005~2007년 14억원 등 수차례 추가로 대출을 받은 뒤 일부는 변제 했으나, 불어난 이자 탓에 채무액이 늘었다. 이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2009년 원리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은행이 영화 제작에 50억원을 투자했으며 PF대출은 투자 사실을 금융감독당국에 숨기기 위한 허위 계약이다'라는 심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 이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PF대출이 아닌 투자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은행에 2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은행 손을 들어줬다.
심 감독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주변의 조언을 듣고 강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소송은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과의 민사소송으로 심 감독과 직원들간 벌이고 있는 임금 체불 등과는 관련이 없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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