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세 상인 업소 상습 갈취 40대 영장
입력 2011-09-08 12:53 
서울 혜화경찰서는 여성이나 영세 상인 업소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48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숭인동 53살 김 모 씨의 술집에서 김 씨를 협박해 10만 원을 빼앗는 등 지난 2008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서울 숭인동 일대에서 모두 29차례에 걸쳐 1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주로 여성이나 영세 상인 업소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난동을 부리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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