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법 개정안①]'부자는 더 내고, 서민은 덜 낸다.'
입력 2011-09-07 15:00  | 수정 2011-09-07 17:49
【 앵커멘트 】
정부가 공정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자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부 대기업 지배주주가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 주는 행위는 그동안 변칙 증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매길 방침입니다.

대상자는 매출 거래 가운데 30% 이상의 일감을 받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으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거래 비율과 주식보유에서 3%를 차감한 비율을 영업이익과 곱해 그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정세제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과세기반을 넓혀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또한, 고액 체납자 명단 대상자도 7억 원에서 5억 원, 체납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명단 공개로 망신을 줄 사람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소득과 고소득 퇴직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차별화합니다.

연급여 1,500 만원인 저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액을 늘려 세금이 줄어든 반면, 연봉 1억 2천만원의 고소득 퇴직자의 경우는 많게는 80만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로 전환해 3% 추가로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으로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부분에서는 늘어 모두 7천 3백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법안 통과가 이뤄지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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