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과 기록' 국립묘지 안장 엇갈린 판결
입력 2011-09-01 17:03 
전과 기록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유가족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국가유공자 부친 유해를 안정하려다 거부당한 정 모 씨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 씨 아들은 한국전쟁 당시 부상으로 명예제대한 아버지가 숨지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당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법 행정3부는 지난 3월 국가유공자 부친의 유해 안장을 거부당한 최 모 씨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최 씨 아들은 군 복무 당시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부친이 지난해 9월 사망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전과 기록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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