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2월부터 1년 8개월간 국회에 계류돼 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한은법 개정안을 통해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포괄적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은이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한 달 내에 응하도록 대통령령에 명시했습니다.
또, 은행에 한정돼 있던 자료제출 대상을 보험과 증권, 카드 등 2금융권까지 포함시켜 한은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한은은 당초 단독조사권을 원했으나 이번 조치로 자산건전성 강화 분야에서 상당한 책임과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급준비금적립 대상 채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까지 확대해 금융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 역사에 기억할만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한은의 조직과 인력 운용방식을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한은법 개정안을 통해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포괄적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은이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한 달 내에 응하도록 대통령령에 명시했습니다.
또, 은행에 한정돼 있던 자료제출 대상을 보험과 증권, 카드 등 2금융권까지 포함시켜 한은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한은은 당초 단독조사권을 원했으나 이번 조치로 자산건전성 강화 분야에서 상당한 책임과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급준비금적립 대상 채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까지 확대해 금융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 역사에 기억할만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한은의 조직과 인력 운용방식을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