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법인화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1-08-30 08:46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서울대 법인과 관련해 '서울대법인화법 시행령'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화에 따른 기초학문 홀대 등을 막기 위해 서울대는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연구용 교사와 교지는 매각은 물론 담보 제공도 금지했으며, 그 이외의 재산은 10억 원이 넘을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국립대 법인화 반대를 위해 다음 달 28일 전국 국공립대학과 함께 동맹 휴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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