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법원 "해군기지 공사 방해해선 안 된다"
입력 2011-08-29 19:26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주민과 단체를 상대로 낸 '해군기지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주지법 민사3부는 정부가 지난달 8일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토지와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과 점유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위반할 때마다 200만 원씩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정마을회 등이 중덕해안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선 "신청인이 직접 대집행으로 각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며 각하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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