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는 봉"? 신용카드 포인트 약정할인의 그늘
입력 2011-08-26 17:40  | 수정 2011-08-28 11:27
【 앵커멘트 】
요즘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할인'이라는 말만 믿었다가는 자칫하면 카드빚에 이자까지 물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신용카드 포인트 약정할인 상품을 이용하면 물건을 살 때 일부, 심지어는 전액을 카드사가 할인해 줍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소비자가 약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쓰면, 여기에서 발생한 포인트로 할인액을 메우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로서는 당장 물건 구입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 확보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 인터뷰 : 이성만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차장
- " 카드를 사용하다가 미리 받았던 포인트를 지급하지 못하면 나중에 현금으로 갚아야 하고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고…"

실제 카드사들의 포인트 적립률은 평균 1% 정도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1만 원을 할인받았다면, 소비자는 이를 갚기 위해 정해진 기간동안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빠듯한 조건에 약정 금액보다 모자라게 소비했을 때는 상품에 따라 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이같은 선약정 할인카드는 삼성카드의 '수퍼S카드', 현대카드의 '세이브-오토', KB국민카드의 '금융포인트리' 등 다양합니다.

약정 상품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보완 작업에 나선 곳도 있지만 아직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카드사 관계자
-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그 상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들의 얄팍한 상술에 현혹돼 카드를 사용했다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할인 금액 대비 포인트 적립률이 얼마인지, 약정 금액을 넘는 소비액에 대해서는 이월해 주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kimjanggoon@mbn.co.kr/facebook, cywor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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