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봉대산 불 다람쥐'로 불리며 울산시 동구 봉대산 일대에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부는 "상습적으로 산불을 낸데다 범행수법이 매우 전문적"이라며 "방화로 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봉대산에 불을 낸 혐의로 지난 3월 검거돼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