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여성 성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체포를 면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과 협박이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생계형 범죄고 피고인이 현재 임신 4개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지난 4월, 서울 시흥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24K 금메달 등 2백여만 원의 금품을 훔쳐 나오던 중 서 모 씨가 이를 발견하자 붙잡히지 않기 위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재판부는 "체포를 면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과 협박이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생계형 범죄고 피고인이 현재 임신 4개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지난 4월, 서울 시흥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24K 금메달 등 2백여만 원의 금품을 훔쳐 나오던 중 서 모 씨가 이를 발견하자 붙잡히지 않기 위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