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재건축 2주택자 집 사도 '분양권'
입력 2011-08-25 14:36 
다음 달부터 단일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2주택자의 주택을 산 사람에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주택인 일명 '물 딱지'를 구입해 현금청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2주택자의 주택을 산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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