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계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제정 속도조절 필요"
입력 2011-08-25 11:15 
산업계는 환경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시행 일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단체는 화평법 시행에 앞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화평법이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분석, 평가해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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