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동성애인을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변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동성애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 B 씨에게 "심장이 안 좋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속여 2년여 동안 107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변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동성애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 B 씨에게 "심장이 안 좋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속여 2년여 동안 107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