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성애인 속여 5천만 원 가로챈 여성 징역형
입력 2011-08-25 11:00 
수원지법은 동성애인을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변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동성애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 B 씨에게 "심장이 안 좋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속여 2년여 동안 107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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