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무유기 혐의' 권영택 영양군수 무죄 선고
입력 2011-08-24 20: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군수가 업체의 담합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임 또는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성실한 직무수행 행위로 지역민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질 사유는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군수는 경북도 감사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건설업체의 수의계약 위반 사건 등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된 뒤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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