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목회 후원금' 국회의원 6명 징역형 구형
입력 2011-08-24 16:23 
서울북부지검은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전원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규식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 원, 권경석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 원, 이명수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15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조진형 의원과 유정현 의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천만 원, 강기정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 청탁과 함께 청목회 특별 회비를 후원금 명목으로 수수해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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