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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디지 “불법 음원 유포 네티즌 고소한 이유는‥”
입력 2011-08-24 16:01 

200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강남구 갑 무소속 대표로 출마해 화제가 됐던 래퍼 디지(본명 김원종)이 악플러와 불법다운로드를 한 네티즌 등을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했다.
디지는 최근 경기도 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자신의 음원을 불법 다운로드 해 유포한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일부 악플러들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다. 현재 해당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디지는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점은 뮤지션들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라며 자칫 인터넷을 통해 쉽게 뮤지션들이 피땀으로 만든 음원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작금의 행태가 계속 될 경우 대중음악 창작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디지와 같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에게는 실제로 음원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전부인 만큼 이번 디지의 문제제기는 비단 디지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

또 악플러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만연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악성댓글은 일종의 인격살인이다. 특히 아직 분명한 판단기준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디지는 한국콘서바토리(서울종합예술원) 실용음악학부 뮤직프로덕션과 최연소 전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으며 여성랩퍼 이비아, '남자의 자격' 테너 조용훈, 재즈 기타리스트 임현기 등 실력파 뮤지션들이 소속된 디라인아트 미디어의 책임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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