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천억 대 불법 선물거래…90여 명 적발
입력 2011-08-24 15:41  | 수정 2011-08-24 21:09
【 앵커멘트 】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선물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400억 원을 챙겼는데 수천 명의 회원이 크고 작은 손실을 봤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N' 선물 대표 41살 유 모 씨와 'E'에셋 대표 57살 김 모 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 인터넷에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를 통해 수만 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5천억 원 규모의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중개했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돈만 400억 원.

불법 사설 선물거래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이들 40여 개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증거물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연간 총 거래규모 1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9곳에 달했고 이 중 2개 업체는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4만 명의 회원 중 2천 500여 명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업체들은 증거금 없이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는 광고로 회원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장찬익 / 경북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장
- "고액의 선물거래 증거금 약 2,000만 원이 필요하고, 1계약당 최소 금액 50만 원이 필요한데 이들 무인가 업체들은 증거금 없이…."

경찰은 유 씨를 구속하고 김 씨 등 업자 43명과 종업원 4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경찰은 불법 업체 투자자는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만큼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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