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성추행한 택시기사 실형 선고
입력 2011-08-24 15:01 
택시요금을 갚으라며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성추행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2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어린 피해자를 또 성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지불하지 않은 택시요금 3만 원을 내놓으라며 15살 A 양을 자신의 택시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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