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대 사기 친 공익근무 요원 구속
입력 2011-08-24 13:57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32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운영하던 김해의 모 고철상에서 "선수금을 주면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38살 김 모 씨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모 기관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도 고철상을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져 공익요원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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