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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광고계약 위반 10억 피소 “우리도 피해자”
입력 2011-08-24 12:07 

손담비가 전속모델로 활동중인 화장품 회사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엔프라니는 지난 12일 손담비와 소속사 ㈜플레디스를 상대로 광고모델계약 위반을 이유로 모델료 4억2000만원의 2배인 8억4000만원 및 광고 제작비 1억6940여만원 등 총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손담비가 출연한 SBS ‘일요일이 좋다-키스앤크라이에 화장품 브랜드 MAC가 제작진원으로 참여하며 불거졌다. 손담비는 방송출연을 위해 MAC로부터 메이크업을 받았고 해당 사진들이 MAC로부터 외부에 유출되면서 일종의 광고 효과를 냈으며 이는 손담비가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손담비 소속사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일전 MAC 측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MAC 측으로부터 사과 및 향후 문제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기 까지 했다”며 무단으로 해당 사진을 유출해 광고용도로 사용한 MAC 측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엔프라니는 손담비 외에도 MAC의 국내 수입업에 이엘씨에이한국에게는 3억원을 연대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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