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상급식 주민투표 현수막 훼손 60대 검거
입력 2011-08-24 08:12  | 수정 2011-08-24 13:10
서울 강서경찰서는 길가에 걸린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63살 주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서울 방화동 방화 사거리에서 민주당에서 설치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현수막을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훼손한 현수막에는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하자'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주 씨는 투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현수막을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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