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로드킬' 야생동물, 건강원으로 직행
입력 2011-08-24 05:00  | 수정 2011-08-25 09:30
【 앵커멘트 】
새벽에 도로에서 차에 치인 동물, 이른바 '로드킬'을 신고했는데, 그 동물이 건강원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과연 어찌 된 사연인지, 최근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례를 통해 로드킬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갈태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일 새벽 경기도 양평소방서로 '차에 치인 고라니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서 측은 즉시 고라니를 데려온 뒤 양평군청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고라니는 살아 있는 상태였고, 군청은 곧바로 사람을 보내겠다는 답을 해 줬습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하지만, 고라니는 지정 동물병원이 아닌 건강원 냉장고에서 냉동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다친 동물을 발견했을 때 지정 병원으로 옮겨 안락사시킨 뒤 매립 또는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건강원 업주는 자신이 직접 소방서에 가서 고라니를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고라니 보관 건강원 업주
-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전화받고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아니, 건강원에서 왔다고 밝히셨습니까?) 안 밝혔습니다."

건강원 업주가 순식간에 군청 또는 병원 관계자로 둔갑한 것입니다.

군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니,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 인터뷰 : 경기도 양평군청 관계자
- "주말이니까 어떻게 처리를 안 해 놓으면, 이 분(건강원 업주)이 처리를 해 줄 수 있을 거다, 인제. 그래서 전화를 해 갖고, 했나 봐요."

고라니를 넘겨준 소방서도 별다른 신분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 양평소방서 관계자
- "저희는 이미 상황실에서 군청하고 연락됐기 때문에, 신분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군청에서 온다고 지시를 받았으니까."

불의의 사고로 생사가 불분명한 야생동물들,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건강원 농축기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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