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급공사 담합 건설사 대표 무더기 징역형
입력 2011-08-23 19:56 
수백억 원대의 관급 공사를 수주하면서 계열사를 동원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물 보수ㆍ보강 업체 대표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가격 담합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관급 공사를 낙찰받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K그룹 박모 회장과 H그룹 정모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최 판사는 K건설 실운영자 정모 회장과 D그룹 강모 회장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8월~1년6개월에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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