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약시장 지위남용…농협 행위는 불공정거래
입력 2011-08-21 10:54  | 수정 2011-08-21 14:38
【 앵커멘트 】
농약 유통과정에서 제조사들이 싼값에 농약을 팔지 못하도록 한 농협의 행위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농협이 농약 거래과정에서 이른바 '갑'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농약은 크게 농협이나 소규모 농약 판매상을 통해 유통됩니다.

이 가운데 농협을 거치는 비중은 30~4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농협은 지난 2005년부터 5년 동안 시중 판매가가 농협을 통한 가격보다 낮아질 수 없도록 강제해왔습니다.

만약 제조업체가 농약을 싸게 팔면, 농협은 차익만큼을 걷어가거나 재고를 반품하는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되돌려받은 차익만 무려 12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농협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농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명분은 유통질서 유지지만, 실제로는 농약의 시중 판매가격을 농협이 산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제조업체들이 거래를 계속하려고 어쩔 수 없이 농협에 합의해준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농협의 행위가 가격경쟁을 제한해 농민들이 싼값에 농약을 살 기회를 차단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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