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버리지 ETF 신용거래 금지
입력 2011-08-19 18:29  | 수정 2011-08-19 22:01
주가 변동률의 2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의 신용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2일부터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레버리지 ETF의 신용거래를 금지하고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증시 반등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ETF 수요가 폭증하면서 신용융자잔액도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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