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기동대 구타사고 책임자 징계 처분 당연"
입력 2011-08-19 02:55 
경찰 기동대 구타 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기동대 부관이 상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기동대 부관 39살 A 경사가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교육이나 면담을 형식적으로 하는 등 소속 대원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견책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경사는 기동대 부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소속 대원들 간 구타 사고가 발생했고, 관리·감독 소홀 책임으로 견책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