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식품위생 처벌, 객관적 검증 선행돼야"
입력 2011-08-17 18:26 
객관적 검증이 안 된 식품위생 문제는 영업 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은 제과점 업주 63살 김 모 씨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제과점에서 판 빵이 상했다는 고객 신고를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고객이 제과점과 이전에 다른 일로 다툰 바 있고, 식품 변질 여부를 가리는 객관적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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