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 넘은 키스방, 미성년자 고용해 영업
입력 2011-08-17 16:10  | 수정 2011-08-17 16:10

부산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사성행위 영업을 해온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7일 키스방 업주 김모(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키스방을 차려놓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남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키스방 안에서 성행위까지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한 김 씨의 키스방이 있는 부산 부산진구청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김 씨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달 20일 키스방, 유리방 같은 유사성행위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업주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고시한 바 있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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